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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기사입력  2018/02/07 [13:52] 최종편집    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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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A뉴스통신=박기훈 기자]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대인시장은 명절기간인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한미쇼핑 사거리에서 동부소방서 사거리 구간(왕복4차로 270m)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남광주시장은 남광주고가에서 학강교 구간(천변일방로 150m)이 연중 상시 허용된다. 단, 출·퇴근시간인 오전 6~9시, 오후5~9시 사이는 제외.

   이용객들의 주차허용 시간은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 모두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다. 동구는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허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고정식 CCTV카메라 단속을 유예한다”면서 “이용객들께서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차질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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