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산구 ‘통신비 감면 자동’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뽑혀
2021년 경진대회서 ‘장려상’ 수상
기사입력  2021/09/15 [10:50]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광산구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의 ‘통신비 감면 자동서비스(통감자)’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선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85개 사례 중 1차 자체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최종 10개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을 수상한 광산구 ‘통신비 감면 자동서비스’ 는 4대 생활요금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사회적 돌봄 대상자(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조회한 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광산구에서만 1만522건의 추가신청을 통해 1억3800만 원의 통신비 감면 효과를 냈다. 전국단위로 적용 시 월 최대 233억 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광산구는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시스템 개선 노력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게 됐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