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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8/02/06 [10:15] 최종편집    변평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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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변평윤 기자]
광주 서구가 오는 9일까지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서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1,166필지)를 제외한 43,663필지다.

 

서구는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 토지에 대한 각종 인, 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과 기타 공적규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또한, 5월 31일 지가결정, 공시 이후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인 5월 31부터 7월 2일까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지가의 산정,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구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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