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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무단 밤샘주차 이제 그만 !
무단 밤샘주차 오는 15일부터 주1회 연중 단속
기사입력  2015/01/13 [15:2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무정면 공영주기장

 

담양군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무단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2013년 담양읍 오계리 일원에 공영주기장을 조성한 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함께 주택가와 주요도로 이면에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등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였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군은 공영주기장 조성 부지에 지난해 말 휴게실 및 화장실 1동과 CCTV를 설치하고 지난 7일에는 담양군건설기계굴삭기연합회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담양지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영주기장 활성화에 한발 다가섰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주1회 무단 밤샘주차 지도단속반을 2인 1조 2개 반으로 편성해 담양읍 일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도시미관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밤샘주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가 대상이다. 

 

단속은 1차 경고장 부착 후 1시간 이후 미이동 차량에 대해 단속 스티커 및 현장채증 후 적발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행정처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및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밤샘 지도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주․정차 문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무담당자 지역경제과 김현아 ☏061-380-3056)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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