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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연중 상향 조정건의
기사입력  2021/09/10 [16:36]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는 지난 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연중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유례없는 50일 이상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그리고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어업 생산성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소비마저 위축 되어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표명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윤재숙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지양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농어촌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심각한 위기 속에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이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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