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6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로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가구는 31만 원 이하,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가구 구성원 합계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며, 장흥 전체 군민의 95%에 해당하는 3만5천여 명이 지급 받게 된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몰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장흥군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각 읍면마다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여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군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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