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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기사입력  2018/02/01 [16:09]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청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모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최대 5년간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 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지원되며, 2년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 기업과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20% 지원율이 추가 적용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중 최종 선정 기업을 확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을 위해 6일 오후 2시부터 광주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서구 상무중앙로 43)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찬혁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취약계층에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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