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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 의무화 안내
기사입력  2015/01/13 [14:5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2015년 1월 1일부터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중‘작동기능점검’도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종합정밀점검’과‘작동기능점검’등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작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 동안 건물 관계자가 자체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올해부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소방대상물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작동기능점검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담당(소방경 최병준)은 “차체점검 관련서식 및 작성예시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인근 소방관서에 문의하면 된다.”며,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이 자체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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