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6가구를 선정하며 최장 36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한도의 이자납입액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세대로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만 12세 이하 자녀 포함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외 대상자는 다주택 소유자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등 주거 구입을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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