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전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도, 불법어업 단속 예고제 실시
기사입력  2018/01/26 [14:21]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기별·업종별 주요 불법어업 집중 단속계획을 지역 언론, 시군, 수협, 수산물판매소, 어촌계 등을 통해 사전에 어업인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극 알려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1~2월에는 설을 전후해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어린 물고기 포획·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또한 수산자원 고갈과 남획 등 문제를 야기하는 규격 이하 통발어구 사용, 무허가 실뱀장어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불법 김 양식어장 단속도 계속 추진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을 원칙으로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