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25일 이륜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 배달 수요 등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 민원이 늘어났다.
이에 광산구는 광산경찰서와 함께 소음 관련 민원이 집중된 신창·수완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LED 불법개조와 굉음을 내는 소음기 불법개조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적발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이륜차의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소음 민원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석 이전까지 두 차례 더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