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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도의원,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영상산업 시책발굴,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8/01/26 [10:43] 최종편집    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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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도의회 이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영상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6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영상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영상 기획, 제작, 유통, 상영 지원, 영상 관련 업체 유치 등 도내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영상산업 관련 투자 희망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등 영상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사무 효율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경미 의원은“현재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여수와 순천,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영상사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도내 전 지역에 영상산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조례안이 도내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ㆍ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도민의 문화산업 향유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은 오는 2월 8일 전라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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