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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올해 주민세 3개(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로 단순화, 납기 8월 통일
기사입력  2021/08/13 [14:13]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장흥군청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최근 2021년도 8월 주민세(개인분) 193백만 원을 부과하고 256백만 원의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납기일은 8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5개로 구성된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됐다.

종전에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가 8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돼 두가지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은 기존 개인 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됐고, 종업원분은 변동 없이 기존 그대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위택스), 팩스, 방문신고 등으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주민세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앞장서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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