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영업장 외부 야외테라스 또는 루프탑 등의 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식품접객업자는 옥외영업 변경 신고 후에 옥외에서 영업할 수 있다.
신고대상 영업자는 건축, 도로ㆍ교통, 소방 등 타 법령의 제한요건과 영업장 연접 여부 등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직접 확인하고 외부장소의 정당한 사용권한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면적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영업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영업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소음ㆍ악취ㆍ안전 등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옥외 영업장에서는 단순 데우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 조리행위 및 주방시설 설치 등이 불가하며 오로지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 의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영업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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