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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가능
기사입력  2018/01/17 [12:02] 최종편집    박기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농축산수물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타격이 심각하다는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다.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면서도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청념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 경조사금은 5만 원으로 낮췄다. 
이에 더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직원에게 주는 경우를 제하고 직무관련 공직자에서 줄 수 없게 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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