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은 15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법률안’과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1,670만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호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개별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