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경환 의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  2018/01/17 [10:50]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은 15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법률안’과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1,670만호)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호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개별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