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양봉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양봉농가의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 대상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또는 혼합 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이다.
미등록 농가가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부지에 관한 사용권 확보와 사육장 입구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농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주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의무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171곳으로 등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미등록 농가는 필요서류를 지참해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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