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산구 소재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신청해야 한다.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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