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5개에서 3개로 단순화되고 납부기한은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기존 주민세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로 이뤄져 있었으나 올해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단순화된다.
또 7월(재산분), 8월(균등분)로 달랐던 납기를 올해는 8월로 통일한다.
납부대상은 7월1일 기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개인은 8월16일~31일, 사업자는 8월1일~31일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8월에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납부서와 다를 경우 사업주가 현황을 파악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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