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곡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곡성군,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9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5/01/13 [13:0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곡성군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632건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기관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201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해 부과됐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납부기간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재무과 세정팀 김 유 061-360-8288>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