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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고려인마을 ‘주택임대차계약서’ 번역본 지원
전‧월세 계약 언어소통 어려움 해소
기사입력  2021/08/02 [07:59]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광산구가 지난 7월26일 신조야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에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국어 번역본을 전달했다.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부동사임대차계약서를 외국어로 번역‧제작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대표 신조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제공한 외국어 번역본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제작됐다. 앞면은 외국어로, 뒷면은 한글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월곡동에는 7000여 명의 고려인이 대부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모국어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려인마을뿐만 아니라 광산구는 하남공단, 평동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산구는 외국어로 번역한 임대차계약서를 평동, 하남동, 월곡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했다. 광산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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