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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8/01/10 [11:17]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배용주) 광역수사대에서는 인터넷 구글 홍보사이트, 스포츠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등 배너광고 및 채팅창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 후 1,40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4개파 조직폭력배와 도박자금 거래를 위해 통장을 양도한 일당 131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양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사이트 운영자 조직폭력배 A씨(38세, 남) 등 13명을 구속했다.


국내 3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O’파 행동대원이었던 A씨(38세, 남)는  광주지역 ‘C’파 등 4개파 조직원들과 같이 중국과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 중순경까지 ‘사다리 홀짝게임’, ‘다리다리 게임’ 등 게임사이트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선데이’, ‘하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사이트 관리회원 115명과 사설스포츠토토 참가자 3,000여 명으로 하여금 약 1,400억 원 상당을 베팅토록 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70억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해 왔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거래를 위해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의 통장을 개당 120만 원 내지 140만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계좌를 범죄에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무실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녔다.


 통장모집책이나 현금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들은 사이트운영자 등 상부조직원를 대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고,  게임사이트의 경우 도박 참가자를 철저하게 회원제로 관리했다.

 

주간과 야간 근무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수익금은 입금되면 수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주로 심야시간에 현금인출책이 하루에 개인당 2000~9000만 원까지 인출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이와 같이 획득한 범죄수익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또다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베팅해 탕진했고, 그 베팅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속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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