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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휴업중 가판대에 의한 사고 책임 나몰라라
가판대 실태점검 조속히 나서야
기사입력  2018/01/08 [16:18] 최종편집    이기원

 

▲ 시민이 하차하다가 사고가 난 가판대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종로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중인 가로판매대(이하 가판대)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로구청이 관리하는 가판대는 대략 16개소. 애초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판대 운영을 인허가 해 주었으나 종로구청의 경우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없이 제작비 등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


또한 미 운영중인 가판대가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등 조속한 관할청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특별시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장(구청장에게 위임 됨)은 시설물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조 시설물 관리)’고 되어 있다.
또한 운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폐점하는 것 이외에 15일 이상 시설물을 폐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런 조례규정이 있음에도 종로구의 가판대 관리 소홀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종로구 소재 서울역사박물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던 60대 A씨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휴점 중인 가판대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쳐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버스운전사가 가판대 앞에 정차하면서 하차 중 일어난 사고였다”며 “휴점 가판대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가판대는 상당기간 휴업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P씨는 “상당기간 휴업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 전단지 부착에 쓰인 청테이프 등이 벽면에 붙어 있는 등 관리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관리관청인 종로구의 행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에 종로구청 관계자는 A씨 측이 제기한 민원에 “해당 가판대 운영자에게 운영 포기각서의 제출을 독려중이며 해당 가판대는 지역 특성상 홍보물 부착이 많은 지역으로 운영자와 담당자가 수시로 홍보물을 떼어 내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책임전가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는게 종로구청의 입장이다


이런 구청의 주장에 A씨 측은“한전의 전기사용 내역을 알아본 결과 영업허가 취소를 피하기 위해 기본 전기료만 1년 정도 내는 실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혹서기와 혹한기 요금을 비교하면 실제 영업을 했는지 여부는 판가름 되어질 것인데도 구청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폐점되어져야할 가판대의 관리소홀로 인해 야기되는 보행자 안전 위협에 해당 지자체는 어떤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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