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에서는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마을 내 지어진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하여 악취없는 청정마을 조성에 기여 및 축사 이전비용을 지원하여 마을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 향상과 농가 이전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2.2월)」시행 이전 마을 내 지어진 축사로 50m 반경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축사이며 개소당 20백만원까지 축사 이전비용(철거비, 측량비, 설계비 등)을 지원한다.
마을내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은 현재 읍·면에서 8월 초까지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축산과 축산정책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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