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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대학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법부와 교육부 조속히 법 집행 나서야’
새한대 교수노동조합 등 8개 단체 –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 및 교육부 규탄
기사입력  2021/07/19 [17:34]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1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새한대학교 이승훈 총장에 대한 사법부의 2심의 빠른재개와 교육부의 총장직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KJA 뉴스통신

    

19일 새한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새한대학교 이승훈 총장에 대한 조속한 2심 재개와 교비횡령 등에 대한 검찰의 실형구형 및 교육부의 총장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이승훈 총장은 이미 업무상 횡령의 동일 범죄를 3회나 저질렀다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또다시 두차례의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2심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2년 넘게 2심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재판의 재개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검찰의 벌금형 구형되 납득이 되지않는다봐주기식 구형을 중단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구나 이들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 역시 일반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2019년부터 재단 내의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직까지 겸직하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교비횡령을 한 이승훈 총장을 즉각 파면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 2심의 신속한 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은 지난 2007년과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19년에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2심이 계류 중이다.

 

교육기관은 "어떠한 행동이 옳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의 명제가 가장 명징하게 투영되어야 할 곳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총장이 업무상 횡령과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음에도 합당한 처벌을 통한 대학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정상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의 배후에 법원과 검찰 그리고 교육부의 봐주기가 있다고 판단한다.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은 이미 업무상횡령이라는 동일범죄를 3차례나 저지른 전과가 있다. 2007년 업무상황령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년 당진캠퍼스 이전과정에서 저지른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또다시 2019년에는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12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2심은 현재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이승훈 총장측의 재판 연기 요구(추후기일지정 신청)를 받아들여 2년 넘게 2심을 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승훈 총장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같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세한대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개인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

 

대학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도 그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이나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해야 함에도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9년부터는 재단 내의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직까지 겸직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비리 범죄자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그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너머 이승훈 총장과의 담합을 통해 영신학원의 조치를 묵인해주고 있음 보여준다.

 

법원과 검찰 그리고 교육부의 봐주기와 직무유기로 세한대학교의 정상화는 요원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세한대학교 구성원인 교수,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는 세한대학교가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원과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원은 연기된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의 2심을 지체없이 재개하고. 교비횡령 전과 2범 을 엄벌하라.

 

하나, 검찰은 교비횡령 상습범에게 봐주기식 기소를 중단하고. 실형을 구형하라.

 

하나. 교육부는 벌금 1500만원 형에 이어 또다시 교비횡령을 저지른 이승훈 총장을 즉각 파 면하라.

 

2021719

 

세한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세한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민교협 광주전남지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전남 교수연구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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