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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돼나
기존 2800원 → 3600원으로 800원 상향 건의
기사입력  2018/01/02 [11:15]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9월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은 요금인상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이용객 감소 등 택시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택시요금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했다.

 

2013년 3월 이후 동결된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을 택시업계가 주장해옴에 따라 광주시는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며 조만간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이 제출한 ‘택시요금조정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중형택시 기본요금(2㎞) 2800원을 3600원으로 하는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145m마다 적용되는 거리요금 100원을 100m당 100원 적용으로 높여주고, 시간요금 역시 35초당 100원에서 25초당 100원 올려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한 광주택시가 시외 지역(사업구역 외)을 운행할 경우, 현재 20% 할증에서 40% 할증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심야에 시외를 갈 경우 20%의 복합 할증 적용을 60%로 올리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생활물가 부담으로 작용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주장에도 이유는 있어 보인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종사원 인건비와 차량 유지·관리비 등 운송원가가 대폭 상승하고 2016년부터 ‘운송비용 전가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고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리운전 성업으로 택시 수요가 급감하고 LPG가격의 상승과 2014년 시행된 안전장치(조수석 에어백 장착·ABS제동장치) 의무화로 인한 택시 차량 부품 및 차량가격 상승과 관리비, 보험료 등도 2013년 대비 12.25% 올랐다며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매년 년 초면 거론되는 공공물가인상 너울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최저인금 인상안이 공공요금 인상의 시발탄이 되어지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요금인상과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더욱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제부시장이 지자체 시장출마를 염두해 사직하여  공석으로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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