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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목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기사입력  2017/12/28 [15:30] 최종편집    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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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는 해남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고시됐다고 28일 밝혔다.

 

보물 제1959호 ‘묘법연화경 목판’은 1450년 문종의 병세가 나빠지자 안평대군 이용(李瑢) 등이 발원해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찍어낸 ‘묘법연화경’을 명종 16년(1561년)에 장흥 천관사(天冠寺)에서 목판에 새긴 것이다.

 

갑인자본 계열 ‘묘법연화경’은 여러 곳에서 간행됐으나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이 목판이 유일본이자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초주갑인자란 1434년 갑인년(甲寅年)에 세종의 명으로 주자소(鑄字所)에서 만든 구리활자를 말합니다.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라고 약칭하며 가야성(迦耶城)에서 도를 이룬 부처가 세상에 나온 본뜻을 말한 것으로, 모든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경전입니다.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되도록 문화재청, 해남군, 대흥사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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