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무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015년 1월 1일부터 무안군,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이 금연구역
기사입력  2015/01/12 [15:5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무안군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연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구역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으며,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이에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내 전면 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고 계도와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