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1,686명으로 그 규모는 73,000천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200여명의 경우에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를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위택스나 전화등으로 납세의 환급계좌를 파악하여 비대면 신청를 받아서 환급할 예정이다.
영암군 김광호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조기환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과오납한 지방세는 발생 즉시 빠르게 환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금년에도 6월까지 과오납한 지방세(자동차세등) 대하여 6,700건, 10억 4천만원에 대하여 환급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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