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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년부부에게 통 큰 결혼축하금 지원 호응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사업” 7월부터 시작
기사입력  2021/07/01 [09:46]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합계 출산율 전국 2위를 기록한 장흥군은 청년인구의 유입 정착과 결혼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자격은 부부 모두 49세 이하(재혼 포함)이고, 혼인신고 전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3차례(1년 단위)에 걸쳐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7월부터는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장흥군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장흥군 결혼장려금’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나, 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구비 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미혼 남녀에게 원스톱 통합 서비스(미혼남녀 동아리 활동, 교육 프로그램, 코칭 상담)를 제공하는 청년동아리 ‘청바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 동아리 활동은 젊은 세대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크린골프, 쿠킹클래스, 등산 등으로 참여자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꾸준한 인연을 가지면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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