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미신고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 중 접수된 관내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102건으로, 신고 서류 검토 후 등록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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