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 주민세 과세 체계는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의 기본 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기본 세액은 법인의 경우 기존 최고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다.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납기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어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에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주민세 제도 개편에 따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앞장서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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