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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최고위원후보, 공동주택 소방기준 강화 주장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현행 11층 이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야
기사입력  2015/01/12 [15:1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현행 11층 이상으로 돼있는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승용 의원


11일 주승용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4명 사망과 124명 부상이라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은 건물 이격거리와 마감재, 스프링클러, 소방도로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면 초기에 진화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는 모두 10층짜리 아파트라서 현행 소방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방법은 11층 이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16층 이상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던 것을 2004년에 11층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인데, 이번 의정부 화재에서 확인했듯이 10층 이하의 아파트에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상당수가 10층 이하이고 의정부와 같이 좁은 도로와 주차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축이나 리모델링 아파트부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편의사양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 무엇도 안전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업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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